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이하 "자체수입액"이라 한다)의 7퍼센트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② 제1항의 자체수입액은 예산편성년도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외수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국고, 도비 등) 반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개정 2017. 11. 9.)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6. 12. 30., 2017. 11. 9.,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2. 위촉직위원 :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9.>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사업계획 변경 포함)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1.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9.>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전라남도 영암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③ 제2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7. 11. 9.>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9.>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7. 11. 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㉔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발전과장” 을 “주민복지실장, 홍보교육과장”으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③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6)까지 생략

⑦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홍보교육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8)부터(23)까지 생략

부칙 <2017. 11. 9. 조2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구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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