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자체수입액은 예산편성년도의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외수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및 보조금(국고, 도비 등) 반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개정 2017. 11.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 8. 2., 2014. 12. 18., 2016. 12. 30., 2017. 11. 9.,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2. 위촉직위원 : 영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사업계획 변경 포함)
2.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4.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③ 제2항의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7. 11. 9.>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9.>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㉔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발전과장” 을 “주민복지실장, 홍보교육과장”으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③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6)까지 생략
⑦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홍보교육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8)부터(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구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