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 예치액(이하 "장기 예치기금액"이라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 가능액"이란 「법정 적립액」에서「의무 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등 발생한 운용 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29.]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대비 예방 및 재난복구와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물자·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5.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보수·보강 사업
6. 하수도 시설 중 하수관거의 보수·보강사업
7.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의 보수·보강 사업
8.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보수·보강 사업
9.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10.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용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지원
12.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3.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2. 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스포츠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수도사업소장,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18., 2015. 8. 6., 2016. 12. 30.,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8. 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2015. 8. 9., 2023. 4. 13., 2024. 2.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⑮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3)까지 생략
⑭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5)부터(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