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6.>

1. "법정 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 예치액(이하 "장기 예치기금액"이라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제7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 가능액"이란 「법정 적립액」에서「의무 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등 발생한 운용 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2. 29.]

제3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8. 6., 2011. 12. 29.>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6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9.>

1. 자연재난 대비 예방 및 재난복구와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물자·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5.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보수·보강 사업

6. 하수도 시설 중 하수관거의 보수·보강사업

7.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의 보수·보강 사업

8.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보수·보강 사업

9.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10.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11.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용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지원

12.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3.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8. 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8. 6.>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영암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2. 8.>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스포츠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수도사업소장,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18., 2015. 8. 6., 2016. 12. 30., 2019. 12. 12., 2022. 10. 6., 2024. 2. 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8. 6.>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2015. 8. 9., 2023. 4. 13., 2024. 2. 8.>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29., 2015. 8. 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영암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2. 29. 조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⑮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8. 6. 조2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3)까지 생략

⑭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5)부터(23)까지 생략

부칙 <2019. 12. 12. 조2452>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73] 생략

부칙 <2023. 4. 13. 조268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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