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1. 10. 28.>
2.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4. "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적립기금의 이자,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1. 군의 출연금
2. 삭제 <2018. 12. 13.>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23년까지 조성하되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2. 각종체육활동의 육성지원
3. 군체육회의 사무국운영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3. 19.]
[본조신설 2015. 3. 19.]
[종전 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3. 19.>]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3.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0. 6., 2024. 2. 8.>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기획감사과장, 관광스포츠과장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2. 13.>
[본조신설 2015. 3. 1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19.]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19.]
[본조신설 2015. 3. 19.]
[제18조에서 이동 <2015.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⑰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체육지원담당”을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체육지원담당”을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4)까지 생략
⑤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홍보체육과장” 으로, “체육지원팀장”을 “체육정책팀장” 으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홍보체육과장” 으로, “체육지원팀장”을 “체육정책팀장”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홍보체육과장” 으로 한다.
(6)부터(2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홍보체육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