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포상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 10. 20.>

1. 각종 품평회·경연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7. 10. 1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10. 1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 제8조 규정에 따른 포상을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암군정조정위원회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개정 1997. 10. 20.>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8.>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8.>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4. 2. 조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3. 22. 조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18. 조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27. 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0. 조1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8. 조1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4. 조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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