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2조(지급대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2., 2013. 8. 8., 2015. 3. 19., 2017. 10. 12., 2019. 10. 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정기분 자동차세(선납분 포함),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하 "성실납부자"라 한다)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19. 10. 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암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0. 8. 12., 2019. 10. 31.>

[전문개정 1996. 12. 12.]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6. 12. 12., 2010. 8. 12., 2019. 10. 31.>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가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8.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12., 2019. 10. 31.>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2. 포상금 지급기준

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10. 31.]

[전문개정 2019. 10. 31.]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10. 31.>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12.]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전문개정 2019. 12. 31.]

부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6. 조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29. 조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12. 조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2. 조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 8. 8. 조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1. 조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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