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정기분 자동차세(선납분 포함),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하 "성실납부자"라 한다)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19. 10. 3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암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0. 8. 12., 2019. 10. 31.>
[전문개정 1996. 12. 12.]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가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8.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2. 포상금 지급기준
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 10. 31.]
[전문개정 2019. 10. 31.]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10. 31.>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삭제 <2019. 10. 31.>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전문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