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도비 보조금 및 자치단체 출연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3.>
1. 식품진흥기금수입징수관 : 관광스포츠과장
2. 식품진흥기금재무관 : 관광스포츠과장
3. 식품진흥기금지출관 : 관광스포츠과장
4.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22. 10. 6., 2024. 2. 8.>
1. 관광스포츠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4. 2. 8.>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
㊴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
[50]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㊿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