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3. 24., 2015. 6. 18., 2020. 12. 10., 2022. 4. 7.>

제2조(기금의 설치) ⓛ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6. 18.>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6. 18.>

제3조(기금의 조성)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18.>

1. 정부지원금

2.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3. 농업 관련기관 단체·독지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5. 6. 18.]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0. 12. 10.>

1.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삭제 <2015. 6. 18.>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1.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 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 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6. 18.>

③ 위원장은 농업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18., 2022. 10. 6., 2024. 2. 8.>

1. 영암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2.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3. 농업·축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인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1인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4인

④ 삭제 <2015. 6. 18.>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6. 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의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2024. 2. 8.>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9조의3 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18.]

제10조(회의 및 간사)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18., 2023. 4. 13.>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1.>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신청) ⓛ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 군수는 제13조 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제14조 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6. 18.>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제7조 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부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5. 6. 18.>

③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융자금의 연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②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개정 2020. 12. 10.>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한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3.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8.>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각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 <개정 2015. 6. 18.>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4. 17., 2015. 6. 18., 2023. 4. 13., 2024. 2. 8.>

③ 기금운용기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6. 1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0. 12. 10. 조2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상환조건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6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3. 4. 13. 조268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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