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영암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은 2026년까지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③ 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1.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3. 4. 13., 2023. 7. 27., 2024. 2. 8.>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대표 7명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농업경제 관련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 받아 위촉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 27.>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제 <2023. 7. 27.>
2. 삭제 <2023. 7. 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58]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