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에 따라 영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3. 7.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영암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수급조절 등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은 2026년까지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③ 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가의 기준)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27.>

② 지원대상 농가는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제9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단,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10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7. 27.>

제11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12조(차액지원) 차액의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7. 27.>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3. 4. 13., 2023. 7. 27., 2024. 2. 8.>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대표 7명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농업경제 관련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 받아 위촉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 27.>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의결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3. 4. 13., 2023. 7. 27.>

1. 삭제 <2023. 7. 27.>

2. 삭제 <2023. 7. 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차액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04. 11.>

제23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지방회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5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2. 10. 6. 조268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27. 조2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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