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2. 8.]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80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양구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제2조(복무선서) ① 양구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으로 한다 <개정 2024.2.8.>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ㆍ숙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2.8.>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2.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8.>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남다르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⑥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회당 3일 이상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개정2024.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일의 면회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3. 4.23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4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2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10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18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18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8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16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28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6 제15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25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20 제1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23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3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7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9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16.11.2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1호, 2019.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개정 제2680호, 20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