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48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2.10.31.>

제2조(관리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 2016.12.2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0.8.2, 2016.12.23)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0.12.18)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2, 2016.12.23)

1. 법 제10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6.12.23, 2024.2.8)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개정 2016.12.23, 개정 2024.2.8)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16.12.23)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개정 2016.12.23)

5. 법 제2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제34조 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개정 2016.12.23)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6.12.23)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4.17. 2016.12.23)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22.4.29.>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2.4.29.>

4. (삭제 2020.12.18.)

제4조의2(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8.>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4.29.>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 재산관리 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8.>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신설 2016.12.2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조제목 개정 2022.4.29>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 2021.7.1.>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신설 2021.7.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및 대부재산의 관리ㆍ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개정 2010.8.2)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07.10.0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조제목 개정 2022.10.31>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2.4.2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8억원 <개정 2024.2.8.>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항 신설 2022.10.31>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6.12.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2)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2, 2024.2.8](개정 2017.9.22)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 할 재산이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조제목 개정 2022.4.29>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2022.4.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2, 2022.4.29)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2)

3.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2)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4.2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4.29.>

7. 허가조건

[전문개정 2010.8.2.]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조제목 개정 2022.4.29>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1.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우수 농특산물 <개정 2022.4.29.>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려는 청사(廳舍)인 공유재산을 말한다. [항 신설 2020.12.18] <개정 2021.7.1.>

제21조(삭제 2020.12.18)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22.4.29)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2010.8.2 2016.12.23, 2020.12.18)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4, 2010.8.2)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0.05, 2010.8.2, 2015.4.17, 2022.4.29)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39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5.4.17.)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일반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2016.12.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삭제 2020.12.1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0.12.18)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2022.4.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8.2, 2022.4.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8.2, 2022.4.29)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2.4.29.>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10.05, 2010.8.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청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1.14, 2010.8.2 2016.12.23, 2022.4.2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2015.4.1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개정 2010.8.2 2016.12.23, 삭제 2020.12.1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22.4.29)

4. 시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15.4.17., 2020.12.18, 2022.4.29)

⑤ 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 상업용, 마을회 공동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건물을 연간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⑥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12.18)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0.05)

제31조(토석의 매각 등) (조 제목 개정 2020.12.18)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석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8.2., 2020.12.18., 2021.7.1.>

② (개정 2007.10.05, 2016.12.23, 삭제 2020.12.18)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④ (개정 2007.10.05, 2016.12.23, 삭제 2020.12.18))

⑤ (삭제 2020.12.18)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조 전문 개정 2022.4.29>

제33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0.12.18, 2022.4.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2016.12.23, 2020.12.1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이하 "미화"라 한다)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8.2, 2016.12.23, 2020.12.18, 2022.4.2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20.12.18)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생산량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0.12.18)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8.2)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12.18)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0.12.18)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12.18)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0.12.18)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8.2)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6.12.23)

사.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개정 2020.12.18, 2022.4.29)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개정 2020.12.18, 2021.7.1, 2022.4.29>

④ <삭제 2021.7.1.>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4항에서 항 이동 2020.12.18, 개정 2020.12.18, 2021.7.1, 2022.4.29>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2022.4.29.>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조제목 개정 2022.4.29>

① 전세금은 파주시 금고에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0.12.18)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4.29.>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2021.7.1.>

제35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한다.

[조 제목 개정 2021.7.1] <개정 2007.10.05., 2008.11.14., 2010.8.2., 2015.4.17., 2021.7.1.>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18.2.9., 2021.7.1., 2022.4.29., 2024.2.8.>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2020.12.18., 2021.7.1.>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0.8.2, 2020.12.18)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개정 2020.12.18)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18.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22.4.29)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22.4.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0.8.2)(개정 2016.12.23, 2022.4.29)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4.17.)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18.2.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1.8.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15.4.17, 2022.4.29)

③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18.2.9)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8.2.9)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2015.4.17, 2016.12.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22.4.29)

3.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05, 2010.8.2, 2016.12.23)

1. (삭제 2007.10.0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8.2, 2016.12.23)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8.2)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2008.11.14, 2010.8.2, 2016.12.23, 2022.4.29)

5.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8.2)

6. 읍ㆍ면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2.23)

7. 일반재산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일반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2.23)

8.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2.4.29.>

②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③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6.12.23, 개정 2022.4.29)

제42조 <삭제 2020.12.18.>

제43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07.10.05.>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8.2)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 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2.10.31.>

제49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8.2)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7.10.05)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0.05, 2010.8.2)

1. 1급 관사:시장 관사 (신설 2010.8.2)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신설 2010.8.2)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신설 2010.8.2)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신설 2010.8.2)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신설 2010.8.2)

3. 청결유지 (신설 2010.8.2)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신설 2010.8.2)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07.10.05, 2010.8.2)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신설 2010.8.2)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신설 2010.8.2)

3. 사용자가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신설 2010.8.2)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0.8.2)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3. 보일러 운영비 (신설 2010.8.2)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8.2)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8.2)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8.2)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60조(인계·인수 등) 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신설 2010.8.2)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신설 2010.8.2)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5, 2010.8.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2016.12.23, 2018.2.9, 2022.4.29)

1. 100만원 이상: 1년 4회 이내 분할 납부 (개정 2015.4.17, 2022.4.29)

2. 200만원 이상: 2년 8회 이내 분할 납부 (개정 2015.4.17, 2022.4.29)

3. 300만원 이상: 3년 12회 이내 분할 납부 (개정 2015.4.17, 2022.4.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22.4.29)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2018.2.9)

[본조신설 2015.4.17.]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지별로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2016.12.2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8.2)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지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2016.12.2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단서 신설 2016.12.2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7.10.05., 2016.12.23., 2021.7.1.>

제68조 <삭제 2016.12.23.>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9.>

[본조신설 2010.8.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매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 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4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료,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략

⑧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6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81> 생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 조례 제1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 및 제6항,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0조제5호·6호, 제20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 제34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4.2.8.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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