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택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56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4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경로당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개정 2024. 2. 8.>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개정 2024. 2. 8.>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개정 2024. 2. 8.>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개정 2024. 2. 8.>

제5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법」 제35조 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 를 준용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2.8. 조례 제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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