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59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1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4. 2. 8.>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2. 8.>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2. 8.>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4. 2. 8.>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개정 2024. 2. 8.>

3. 법 제2조제13호나목 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목개정 2024. 2. 8.]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삭제〈2019. 8. 12.〉

2. 삭제〈2024. 2. 8.〉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8조 <삭제 2024. 2. 8.>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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