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2. 8.] [경기도오산시조례 제2144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육전문가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5. 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2. 26, 2020. 7. 10〉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 및 영유아의 체험, 놀이공간 제공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시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센터의 인력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따른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은 영 제2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0. 7. 10〉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운영위원회) 센터의 장은 센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휴일ㆍ야간ㆍ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수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대표 또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보육교직원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따른다.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은 한차례만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2. 12. 22〉

③ 기부채납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 계약 시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전통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지도점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1년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 등 문제가 발생시에는 점검하여야 한다.

1. 삭제〈2020. 7. 10〉

2. 선행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ㆍ간식, 위생, 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제24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2022. 5. 13, 2024. 2. 8〉

1. 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입학금 및 기타경비 일부

3. 어린이집 개ㆍ보수비 및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비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5.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6.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용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용

7. 어린이집 보조교사ㆍ연장교사ㆍ대체조리사 인건비

8.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9. 교재ㆍ교구비

10. 센터 설치 및 운영비

11.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비

1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13. 공공형ㆍ평가제 등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14. 취약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5.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지원

제25조(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련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과 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시행규칙, 보육사업 지침,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4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5호,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

부칙 〈2020. 7. 10 조례 제1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2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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