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 및 영유아의 체험, 놀이공간 제공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시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따른다.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은 영 제26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휴일ㆍ야간ㆍ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보육교직원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2. 12. 22〉
③ 기부채납일 경우 위수탁계약서 상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 계약 시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삭제〈2020. 7. 10〉
2. 선행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ㆍ간식, 위생, 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1. 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입학금 및 기타경비 일부
3. 어린이집 개ㆍ보수비 및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비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5.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6.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용 및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용
7. 어린이집 보조교사ㆍ연장교사ㆍ대체조리사 인건비
8.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9. 교재ㆍ교구비
10. 센터 설치 및 운영비
11.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비
1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13. 공공형ㆍ평가제 등 우수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14. 취약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5.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지원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㊸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관리 운영”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