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 2. 7.]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48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4.10.01. 2021.7.7.)

제3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2022.11.3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22.11.30.)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5.12.10. 2022.11.30.)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항신설2022.11.30.시행 2023. 1. 1.)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조제목 개정2015.12.10. 2022.11.30.)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11.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호이동 2022.11.30.)

3.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호이동 2022.11.30.)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2022.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015.12.10.)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015.12.1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호삭제 2021.7.7.)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15.12.10. 2022.11.30.)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항신설2015.12.10. 2019.7.1. 호이동 2021.7.7.)

⑥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항신설2015.12.10. 항이동2021.7.7.)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항신설2015.12.10. 항이동2021.7.7. 2022.11.30.)

⑧ 심의회에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항신설2015.12.10.항이동2021.7.7.)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항신설2015.12.10.항이동 2021.7.7.)

⑩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항신설2015.12.10. 항이동2021.7.7.)

제7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2020.5.6.)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① 공유재산 중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삭제(2016.12.28.)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2014.10.01.)(일괄개정2024.2.7.)

제1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2022.11.3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022.11.30.)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 (2022.11.30.)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제19호다목,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는 시설"이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시설을 말한다.(항신설2020.5.6. 2021.7.7.)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2019.7.1.)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조신설 2014.10.01.)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항신설2021.7.7.적용 2021.6.23.)

제16조(사용허가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2022.11.30.)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 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11.30.)

제20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항삭제 2014.10.0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6.12.28.)

③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제23조 삭제(2016.12.28.)

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2016.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014.10.01)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014.10.01)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항신설 2014.10.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항이동 2014.10.0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022.11.30.)

2. 삭제(2016.12.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2014.10.01)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이전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항신설 2014.10.01. 2016.12.28)

⑦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항신설 2019.7.1.)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35조제4항 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5.6.)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별표 1 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지면적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27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받은 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항삭제2021.7.7.)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2014.10.02. 2022.11.30.)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7.5.10.)

③ 삭제<2021.7.7.>

④ 삭제(2016.12.28.)

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6.12.28.)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적용 2021.6.23.)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 2016.12.28.2019.7.1. 2020.5.6. 2022.11.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2020.5.6.)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2014.10.01. 2019.7.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경(2020.5.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2019.7.1. 2020.5.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2016.12.28. 항이동2022.11.30.))

③ 영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전부개정 2021.7.7. 적용 2021.6.23. 항이동2022.11.30.)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전부개정 2021.7.7.적용 2021.6.23. 항이동2022.11.30.)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 의 시설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의 시설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나.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다.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2015.12.10. 2016.12.28.항이동2019.7.1. 항이동2021.7.7. 항이동2022.11.30.)

⑥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서"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항신설 2017.5.10.항이동2019.7.1. 항이동2022.11.30.)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3.4.26.)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6.12.28.항이동 2017.5.10. 항이동등2019.7.1. 항이동 및 개정 2021.7.7. 항이동등개정 2022.11.30. 항이동및개정2023.4.26.)

제31조(대부정리대장 비치)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취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정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2023.4.2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2014.10.0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호신설2023.4.26.)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2. 기존의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거창군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2014.10.01. 2016.12.28)

4. (삭제2014.10.01)

5. 군과 군 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2014.10.01)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16.12.28.)

8. 최대 폭이 5미터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신설2014.10.01)

9. 군이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신설2014.10.01)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2014.10.01. 2016.12.28.)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10.01)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1. 삭제(2016.12.28.)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2014.10.01)

3. 군이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2016.12.28.)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ㆍ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2016.12.28.)

④ 삭제(2014.10.01)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삭제 2014.10.01)

제37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40조 삭제<2020.5.6.>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2020.5.6)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2 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2020.5.6)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2020.5.6)

제42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 건축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등 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관리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군수가 허가한다.

제45조(사용자의 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경우

2. 제45조 에 따른 사용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3.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7조(관사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48조(관사 운영비) ① 관사의 운영비(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을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

2. 기본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기계 등의 설치·교체비

3. 화재보험료 등 주택관리비(조전부개정2023.9.13.)

제49조(사용료의 면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비품의 관리) 제53조 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갖춰두고 제48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인계ㆍ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2조 삭제(2016.12.28.)

제53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 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의회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의 종류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②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4 에 따른다.(2020.5.6. 조전부개정2023.9.13.)

제5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8조(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 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으면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 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직접 할 수 있다.

제6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분류전환( 영 제53조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4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5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6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가 제68조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6조 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 물품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 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ㆍ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0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않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2016.12.28. 2021.7.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2016.12.28. 2021.7.7.)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2014.10.0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3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2016.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2015.4.29. 타 조례 개정)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단서삭제2014.10.01)

제77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9조(인계의 절차) 제78조 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서에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12.28)

1. (삭제2014.10.01)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백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2014.10.010

제81조의2 삭 제(2016.12.28.)

제82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삭제(2016.12.2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2016.12.28. 2021.7.7.)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시행 2022.4.21.일괄개정2022.8.10.)

제8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6조 삭제 <2019.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④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⑥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⑦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⑧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⑨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14호 개정201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1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2016.12.28. 조례 제2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5조제3항, 제8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69호 일부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3호 개정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68호 일부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일부개정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적용하고, 제84조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5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8호 전부개정 2023.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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