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 2024. 2. 7.]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848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08.1.14, 2009.6.10.일괄개정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 수도꼭지·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9.6.10. 2012.10.1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9.6.10)

3. 삭제 <2014.10.01>

4. 삭제 <2014.10.01>

5. "상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9.6.10)

6. 삭제 <2009.6.10>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6.10)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신설 2009.6.10)

9. 삭제 <2016.2.17.>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11.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6.10 개정 2013.8.14)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9.6.10)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6.10 개정 2013.8.14.)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9.6.10)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9.6.10)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9.6.1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6.10 2012.10.16.)

1. 신설공사 :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9.6.10)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9.6.10. 2012.10.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9.6.1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9.6.1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6.10)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염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09.6.10 항이동 2013.8.14. 항이동 2014.10.01)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신설 2009.6.10)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9.6.10)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신설 2009.6.10)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신설 2009.6.10)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6.10)<전문개정 2010.5.6. 2012.10.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6.10)<단서 삭제 2010.5.6>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6.10)

⑤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6.10)<전문개정 2010.5.6>

제9조(준공검사) (개정 2009.6.10)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0)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9.6.10)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단서삭제 2016.2.17.)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

② 삭제 <2016.2.1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1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09.6.1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전문개정 2009.6.1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6.1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

④ 삭제 <2009.6.10>

⑤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상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상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상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09.6.10)

⑥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6.10 개정 2013.8.14.)

제14조 삭제<2022.4.1.>

제15조 삭제<2014.10.01.>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6.10)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9.6.10)

② 하자보수를 위한 상수도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2.10.16.)

③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신설 2009.6.10)

④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9.6.10)

제18조(상수도의 사용) ① 상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

② 상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용가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9.6.10 개정 2013.8.14.)

제19조(신고)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7, 2009.6.1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개정 2009.6.10)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개정 2009.6.10)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개정 2009.6.10)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7.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고, 가정용과 업종을 분할 적용 받고자 할 경우(개정 2009.6.10)

8. 제23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개정 2009.6.10)

9.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07. 12.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9.6.10)

제20조 삭제 <2009.6.10>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 입회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6.10)

제22조(상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②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09.6.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9.6.10)

④ 삭제 <2009.6.10>

제23조(상수도요금의 정산) (개정 2009.6.10)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개정 2009.6.10 개정 2013.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상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는 그렇지 않다.(신설 2009.6.10)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상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후단 신설 2009.6.1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09.6.10)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0)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6.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09.6.10)

1.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개정 2009.6.10 호이동 2014.10.01)

2.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09.6.10 호이동2014.10.01)

3.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전문개정 2009.6.10 호이동2014.10.01)

④ 제3항제1호·제2호의 경우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해당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9.6.10)

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신설 2009.6.10)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상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요율표를 적용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09.6.10)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6.10)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상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상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전문개정 200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내에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④ 1호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한다.(개정 2009.6.10)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상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7.12.17, 2009.6.10)

1. 상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07.12.17)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09.6.10)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09.6.10)

④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09.6.10)

제31조(상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9.6.10)

③ 제1항에 따른 상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 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상수도사용 요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신설 2016.2.17.)

제33조(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2009.6.10)

① 상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09.6.10)

제34조(가산금) 상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07.12.17, 2009.6.10. 개정및 후단신설 2016.2.17.)

제35조(납부고지) ① 상수도사용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 요금을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③ 지난 달분 미납금에 대하여는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전문개정 2009.6.10)

제36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일시급수 사용자는 일시급수가 종료된 후 계량된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요금과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6.10 개정2013.8.14. 2016.2.17.)

② 상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항이동 2013.8.14.)

③ 제2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항이동 2013.8.14.)

1.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6.10)(단서신설 2012.10.16. 항이동 2013.8.14.)

⑤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항 신설 2016.2.17.)

⑥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항 신설 2016.2.17.)

제38조 삭제 < 2008.6.3. 조례 제1890호>

제38조의2(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해당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액은 5,000원으로 한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은 상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개정 2009.6.10)

제39조 삭제 <2008.6.3. 조례 제1890호>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개정 2009.6.10)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8.14.)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0)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5.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항신설 2013.8.14.)

제41조(급수표지) (개정 2009.6.10)

① 상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표지를 발급한다.(개정 2009.6.10. 2012.10.16.)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42조(정수처분) (개정 2009.6.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09.6.10)

1.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전문개정 2009.6.1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상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상수도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개정 2009.6.10)

5. 삭제 <2014.10.01.>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상수도계량기를 무단 사용한 자(개정 2009.6.10)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개정 2009.6.10)

9.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개정 2009.6.10)

10. 상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2007.12.17)(전문개정 2009.6.10)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6.10)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09.6.10)

제43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상수도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20만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조 전부개정 2016.2.17.)

제44조(상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상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개정 2009.6.10)

제45조 삭제 < 2016.2.17.>

제46조 삭제<2022.4.1.>

제46조의2 ~ 제46조의4 삭제<2022.4.1.>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9.6.10)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2009.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09.6.10)

제48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개정 2009.6.10)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수도계량기의 검침ㆍ교체, 상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ㆍ송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0)

제49조(이의신청)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단서 신설 2009.6.10. 단서삭제2016.2.17.)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50조(지방세 징수의 예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6.10. 2016.2.17.)

제50조의2(소멸시효) (신설 2009.6.10)

상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 삭제<2019.7.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의 요율 및 업종은 공포일 이후부터 조정되는 상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5. 25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7호 일부개정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6.10, 조례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량의 인정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ㆍ지정ㆍ신고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10.5.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개정 2012.10.16.)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개정2013.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개정 201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7호 개정 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33호 2019.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86호 일부개정 2021.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타조례제정 2022.4.1.(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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