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2.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2.7.>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5. <삭제 2024.2.7.>
6. <삭제 2024.2.7.>
1. 공중이 이용하도록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7.]
[본조신설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4.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개정 2024.2.7.>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9.11.6., 2024.2.7.>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4.2.7.>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2.7.>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4.2.7.>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2.7.>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2.7.>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2.7.>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4.2.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2.7.] <개정 2019.11.6., 2024.2.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6., 2024.2.7.>
1. <삭제 2017.10.10.>
2.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8.9.28.>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