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2. 7.]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23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9., 2016.11.16.>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제68조 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11.16., 2022.12.30.>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삭제 <2016.11.16>

④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분야별 토론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정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⑥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은 서면으로 공람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공청회 참석자에게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 요약도서를 배부 할 수 있다.

⑧ 공청회 참석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등)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그 의견이 도시의 장기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시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8.7.11.>

1.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7.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을 하게된 구체적인 목적·내용

2. 개략적인 사업계획도서

3. 삭제 <2015.8.10>

③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불특정 다수인 이므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 에 추가하여 시청·출장소·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6.11.16.>

제10조 삭제 <2016.11.16>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6.5., 2015.1.9., 2016.11.16.>

1. 삭제 <2016.11.16>

2. 삭제 <2016.11.16>

3. 삭제 <2016.11.16>

4. 삭제 <2016.11.16>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삭제 <2016.11.16>

7. 삭제 <2016.11.16>

8. 삭제 <2016.11.16>

9. 삭제 <2016.11.16>

10. 삭제 <2016.11.16>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구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구미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9.>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2015.8.10., 2016.11.16.>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02.12.)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1.16.>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3.14., 2013.6.5., 2015.8.10., 2022.12.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주택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신설 2008.06.10)

[제목개정 2013.6.5.]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제18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9조 삭제 <2015.1.9>

제20조(조건부 허가) (삭제 2007.01.11)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5.05.20)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그 밖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본조신설 2016.11.16.],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6.5., 2015.1.9., 2016.11.16., 2018.7.11., 2022.12.30.>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3. 개발행위 대상지 표고기준은 임야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4. 삭제 <2015.1.9>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5조 및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④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표 28 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

제22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구미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중 해당 민원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6.09,2015.1.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06.09.>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배수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5., 2015.1.9.>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3.6.5.>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6에 적합할 것. <신설 2013.6.5.>

[제목개정 2013.6.5.]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 또는 아스팥트 및 콘크리트와 건축물 등의 파쇄물과 같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삭제 <2015.8.10>

1. 삭제 <2015.8.10>

2. 삭제 <2015.8.10>

3. 삭제 <2015.8.10>

② 삭제 <2015.8.10>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 개발행위허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주목적사업인 건축법을 따른다. (신설 2010.2.12.)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11.11.30)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신설 2011.11.30, 개정 2013.6.5, 2022.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6.5.>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11.30)

1. 자연녹지·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계획관리·농림지역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3. 보전관리·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④ 영 제57조제1항 제1의2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24 와 같다.(신설 2011.11.30)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11.11.30)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입목축적은 구미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2.12.)

5.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7.11.>

②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2월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③ 이행보증금은 구미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비도시지역 : 0.4

[본조신설 2018.7.11.]

제33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6.11.16>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01.11., 2015.1.9.>

[제목개정 2015.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삭제 <2015.1.9>

제36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5.1.9., 2018.7.11.]

제37조 삭제 <2015.1.9>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법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7.11.]

제39조 삭제 <2015.1.9>

제40조 삭제 <2015.1.9>

제4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2.12.30.>

[제목개정 2018.7.1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22.12.3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15.1.9.>

3. 삭제 <2018.7.11.>

4. 삭제 <2015.1.9.>

5. 삭제 <2015.1.9.>

제4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목개정 2018.7.11.]

제4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제45조 삭제 <2018.7.11.>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철골조립식, 기계식주차장에 한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7., 2018.7.11., 2022.12.30.>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삭제 <2007.4.17>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③ 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폭 20m 미만인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관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30., 2018.7.11.>

[제목개정 2018.7.11.]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목개정 2018.7.11.]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3.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7.11.]

제51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3.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제 <2015.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8.06.1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삭제 <2015.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목개정 2018.7.11.]

제52조 삭제 <2018.7.11.>

제53조 삭제 <2018.7.11.>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1. 개발진흥지구중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 별표22와 같다.(신설 2006.03.14)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6.03.14)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2006.03.14)

②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제5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6조 삭제 <2015.1.9>

제57조 삭제 <2015.1.9>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5.1.9>

2. 삭제 <2015.1.9>

3. 삭제 <2015.1.9>

4. 보호지구

5. 삭제 <2015.1.9>

6. 삭제 <2015.1.9>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 없으며, 또한 다음의 제2호 가목, 나목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9.06.09., 2011.11.30., 2022.12.30.>

1.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06.09, 2011.11.3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58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은 영 별표19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설 2015.8.10.> <개정 2016.11.16>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9조의2(건폐율 특례) 제59조 에 불구하고 영 제84조 또는 제84조의2 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6.11.16., 2022.12.30.>

1. 삭제 <2015.8.10>

2. 영 제84조제6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3.6.5.>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5.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

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따른 농수산물의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7.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8.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건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9. 영 제84조 제6항 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5.4.>

제59조의3 < 삭제 2022.12.30.>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개정 2009.06.0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6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9., 2022.12.30.>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2.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9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6.11.16>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03.14, 개정 2007.01.11, 2022.12.30.>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3.14.>

⑤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른 기부하는 시설의 추가 건축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

1. 제64조제1항 에 따라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1.16.>

제6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16.11.16., 2018.7.1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03.14., 2015.8.10., 2022.12.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8.06.1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8.06.10)

제6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03.14., 2007.01.11., 2015.8.10., 2022.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67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06.10, 개정 2015.1.9>

제67조의3(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4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02.12.)

제68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개정 2018.7.11., 2022.12.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6.0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 위원회 이하로 하고, 제1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06.10., 2013.6.5., 2016.11.16., 2022.12.30.>

1. 구미시의회의원 3명

2. 시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해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5.>

제69조의2(비밀 유지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6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3.6.5>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④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6.10.>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8.7.11.>

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제72조(분과위원회)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1.30., 2016.11.16., 2022.12.3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2011.11.3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두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6.11.1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16>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 관련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회의록은 비공개 보관한다. 다만,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0)

② 영 제113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0, 개정 2013.6.5, 2015.1.9,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방법과 비공개 대상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른다. <신설 2013.6.5.>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자문 또는 심의된 내용을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11.1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0조(위촉 및 임기 등)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16>

제81조의2(공동위원회의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채·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신설 2008.06.10)

제8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시 건축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제72조 규정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신설 2008.06.10)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06.10)

제8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고발의뢰서

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

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

4. 사진 등 기타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의한 고발조치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01.11)

제84조 삭제 <2016.11.16>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30호, 200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미시시도시계획조례(구미시조례제0481호)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구미시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7조(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42호, 2004.1.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89호, 2005.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11호, 2005.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33호, 200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72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79호, 200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35호, 2008.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92호, 200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24호, 201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02호,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3호, 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79호, 20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36호, 201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7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97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25호, 2018.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61호, 2018.12.31.>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77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05호, 2022.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7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6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23호, 2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