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2. 7.]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498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24.02.07.>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5.08.1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2.07.>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16.09.28.>

③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2015.08.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시장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14.>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2.14.>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4.02.07.>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및 누수 또는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다만,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인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수량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업종별 요율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의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각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초과량은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수도계량기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산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1. 계량기 교체후 10일 사용량의 1일 평균 사용량

2. 전월로 부터 3월 평균 사용량

3. 전년 동기 2월 평균 사용량

② 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가 부담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 있을 때는 수도사용자

2. 제1호 이외의 사항은 시장

제30조(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량기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당월분의 납부마감일은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9.20.>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② 중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08.13., 2017.06.30.>

[제목개정 2015.08.13.]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 등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개정 2015.08.13.>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08.13.>

2.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및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38조(상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월 이상 체납한 자 <개정 2015.08.1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6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2020.3.30., 2024.02.07.>

② 삭제 <2024.02.07.>

③ 삭제 <2024.02.07.>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설치)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10.>

제4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날

제53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과 수질실험 계장으로 한다. <2015.01.09, 2015.05.07>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2.29 조례제16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2.31 조례제224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1.08 조례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01.25 조례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0. 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개정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5.14>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 별표2와 제27조 제1항 별표3 및 제42

조 제3항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07.15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4.1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5.09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2.11.30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공업자 지정, 승인, 시설분담금 부과 · 징수 등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직권 분할하여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기존에 직권 분할하여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 략)

[36]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상수관리과”를 “상수도과”로 한다.

[37] ~ [38] (생 략)

부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4] (생 략)

[4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46] ~ [49] (생 략)

부칙 <개정 2015.08.13. 조례 제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9.28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한다.

· ~ ·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1호, 2018.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3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7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가산금의 경우에는 제3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49호, 2020.1.8.>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를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83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개정 규정은 상수도요금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9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4호,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개정

규정은 상수도요금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8호, 2024.02.07.> (익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원인자부담금(종전의 시설분담금)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조제6호, 제15조, 별표 1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분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하고, 제4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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