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 7.]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조례 제2492호, 2024. 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5., 2018.04.13., 2020.09.23.>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제6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2.15.>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09.22., 2018.4.13.>

제4조(관리 및 업무)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0.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1.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16.02.15.>

2. 삭제 <2016.02.15>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6.02.15, 2018.4.13 >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3.>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7.09.15.>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④ 삭제 <2016.02.15>

⑤ 삭제 <2016.02.15>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8.4.13., 2023.04.14.>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3.>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4.13.>

[전문개정 2018. 4.13.]

제8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8.4.13., 2018.11.23., 2020.09.23.>

1. 제22조제2항 에 따른 손실분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3. 다음 각 목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영 손실분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3.05.13.]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

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

3. 위탁받은 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4.13.>

4. 위탁받은 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4.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포함)과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7호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①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2항 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8.4.13.>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8.4.13.>

3. 무단 투기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반입 일자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개정 2018.4.13.>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4.13.>

제15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소각시설에 한함)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02.15.>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8.4.13.>

5.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4.13.>

7. 제14조 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4.13.>

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자에게 사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3.>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설·추석 명절(전일, 다음 날 포함) <개정 2016.02.15., 2018.4.13.>

2. 매월 첫째ㆍ셋째 일요일 <신설 2016.02.15.>

3.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신설 2016.0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호 이동) 2016.02.15>

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 ~ 22: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③ 제1항에 따른 휴장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 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6.02.15.>

2. 술에 만취된 경우. <개정 2016.02.15.>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개정 2016.02.15., 2018.4.13.>

4.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02.15.>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신설 2016.02.15.>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02.15.>

제21조(사용료)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9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07.14., 2024.02.07.>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 <개정 2018.4.13.>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가진 자 <개정 2018.4.1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가진 자 <개정 2018.4.13.>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가진 자 <개정 2018.4.13., 2019.06.28.>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가진 자 <개정 2016.02.15., 2018.4.13.>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가진 자 <개정 2016.02.15., 2018.4.13.>

7. 폐촉법 제17조 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경노대상자·불우시설수용자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 <신설 2019.06.28.>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11.09.22, 개정 2016.02.15, 2018.4.13>

1.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③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별표4 에 따른 수영장 회원권 1월분에 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 <개정 2016.0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제3항의 이용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15.>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 <개정 2018.4.13>

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제21조 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⑤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7항 과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6.02.15.>

제24조(위탁받은 자의 선정)

[제목개정 2018.4.13.]

② 그 밖에 위탁받은 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8.4.13.>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26조(손해배상)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9.22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호, 2017.09.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호, 2018.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제1881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2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운영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0호, 2023.04.14.>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행사업부서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23.07.14.>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4.02.07.>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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