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군수의 권한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 3.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구성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3.2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실무수습직원의 실무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7.6.13., 2020. 8. 24.>
3.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7.6.13.>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개정 2014. 6. 25.>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4. 6. 25., 2017.6.13., 2021. 3.2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29.]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20. 8. 2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 6. 25., 2020. 8. 2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24. 2. 7.>
1. 삭제 <2024. 2. 7.>
2. 삭제 <2024. 2. 7.>
3. 삭제 <2024. 2. 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1.3.29., 2024. 2.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 2. 7.>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2. 7.>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2. 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7.6.13., 2020. 8. 24., 2023. 3. 23.>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7.6.13.>
1. 삭제 <2024. 2. 7.>
가. 삭제 <2024. 2. 7.>
나. 삭제 <2024. 2. 7.>
2. <삭제 2014. 6. 2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8. 22., 2020. 8. 2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3.> , <개정 2020. 8. 24., 2024. 2. 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23.>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25.> , <단서 및 후단신설 2021.3.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첨부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5.> , <개정 2017.6.13., 2020. 8. 24.>, <후단 및 단서 삭제 2021.3.29.>
③ <삭제 2020. 8. 24.>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7.6.13., 2020. 8. 24.>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 6. 25., 2017.6.13., 2020. 8. 2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13., 2020. 8. 24.>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6. 25., 2020. 8. 24., 2023. 3. 23.>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24.>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20. 8. 24.>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5. 2020. 8. 24.>
가.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24., 2021.3.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0. 8. 2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2023. 3. 23.>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다. <신설 2014. 6. 25.> , <개정 2020. 8. 24.>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6. 25.> , <개정 2020. 8. 24.>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2. 7.]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 8. 24.>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6. 25.>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0. 8. 24.>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0. 8. 24.>
② <삭제 2014. 6. 25.>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20. 8. 24.>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20. 8. 24.>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6. 13.>
③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8.24., 2021.3.29.>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4. 6. 25.>
⑤ <삭제 2020. 8. 24.>
⑥ <삭제 2020. 8. 2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6.13.>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 8. 24.>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 8. 24., 2023. 3. 23.>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20. 8. 24.>
4. 연령이 많은 사람 <신설 2023. 3. 23.>
② 신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202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연봉심사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신규임용 임기제공무원 초임 연봉책정 평가표에 따른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3. 23.> [전문 신설 2020. 8. 24.]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8. 24.>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의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른다. <개정 2020. 8. 2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8. 24.]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20. 8. 24.> , <후단 신설 2020. 8. 24.>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8. 24.]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전문 신설 2020. 8. 24.] <개정 2021.3.2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3. 3. 23.>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 6. 13., 2023. 3. 23.>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3. 3. 23.>
4.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3. 3. 23.>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 8. 24.]
[종전 제27조의2에서 이동, 2020. 8. 24.]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8. 24.]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 8. 24.]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8. 24.]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8. 24.]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2023. 3. 23.>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8. 24.]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1.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별표7의 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화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가목의 녹지 직렬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