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2. 5.]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622호, 2024.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국·소장 및 과장급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㉗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㉛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㉞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㉟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㊷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㊹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㊺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㊻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㊼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㊽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㊾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㉝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

㉞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

㉟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

㊲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

⑰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㉓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

㉕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㉛「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㉜「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

㉝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㉞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㉟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

㊱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

㊲「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㊳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㊷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급”을 “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소·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소·관·과 및 읍면”을 “국·소·단·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각각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관·과”를 “국·단·과”로 한다.

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

⑯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소·관·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⑳「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㉓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

㉖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