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시 소속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6. 2. 26]
[제목개정 2024.2.2.]
1.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본조신설 2024.2.2.]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1.0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5.11.05>
③ 제5조의2제1호 에 해당하지만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2024.2.2.>
④ 제8조제1항 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수상자에게는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
[제목개정 2024.2.2.]
②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표창대상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6.07.15, 2017.12.22>
② 소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국 및 사업소 주무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99. 6. 26, 2014.12.19, 2015.11.05.,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장ㆍ담당관”을 “국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 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ㆍ담당관실”을 “국”으로 한다.
⑱부터 ㊺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장”을 각각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과 및”을 “실ㆍ과 및”으로 한다.
⑯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