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읍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시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9. "야간경관"이란 지역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10. "공공디자인"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미관의 개선ㆍ관리를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되는 공간과 시설물에 대해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11. "공공디자인 시설물"이란 건물, 도로 등 각종 구조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규정된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관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하천 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주요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 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정읍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별표 2"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소위원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3. 경관부서: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 다만,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1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과 정읍시 경관계획 표준"안"수립 시설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7조 삭제 <2016.07.15>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정읍시 공공디자인대상 " 별표 1 "의 공공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1. 위원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2. 소위원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3. 경관부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 별표 4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위원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10층 이상 및 16층 미만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3. 경관부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또는 6층 이상 건축 및 증축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신축 또는 증축 공장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③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관업무담당국장, 경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3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6.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승인

7.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4조(소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개정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공공시설물 중 시장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4.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5.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평가

6.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7. 공공디자인 계획 및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5조 삭제 <2016.07.15>

제3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경관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의 추구

4.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

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6. 미래 지향적 가치 추구

제41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읍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9.21.]

제41조의2(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42조(공공디자인 자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자문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3조(공공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공공디자인 사업별 자문위원 지정ㆍ운영

제44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공공디자인의 공모)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공모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경관과 공공디자인 시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를 포함한다) 부문

2. 마을(한옥단지를 포함한다) 부문

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8조(수당 등)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공공디자인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 완료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 완료된 사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정읍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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