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읍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란 이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6. "전통음식"이란 정읍시지역내에 전승되어오는 고유의 음식으로 그 맛과 질이 뛰어난 음식을 말한다.
7. "향토전통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8. "대여"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4.11.20.>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4.11.20.>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향토 전통 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8.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8.5.4.]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신설 2014.11.20.>
③ 기금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11.3.>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9.09.25., 2014.11.20., 2018.5.4.>
⑤ 삭제 <2018.5.4.>
⑥ 삭제 <2014.11.20>
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2023.8.9.>
[본조 신설 2014.11.20]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융자조건 및 융자철자 등에 관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8.5.4.>
[본조신설 2014.11.20.]
[제목개정 2018.5.4.]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4.11.2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