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제2조(기본이념) ① 정읍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5.>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03.1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03.15.>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생활수칙을 준수 또는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개정 2021.03.15.>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1.03.15.>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 환경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무 관련 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03.15.>

⑤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⑥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9조(환경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분야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환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3.15.>

1. 위원장: 부시장

2. 부위원장: 업무담당국장

3. 당연직위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위촉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에 관한 사항

3.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 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15., 2023.6.14.>

4.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제13조제2항 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15.>

5.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1조 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14.>

6.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15., 2023.6.14.>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03.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10조의2(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자연환경 영향을 주는 다음의 토목·건설사업은 환경의 보전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1. 환경에 영향을 주는 토목·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업비(도급예정액) 5억원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규모의 2/3 이상인 토목·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1.03.15.>

가. 도로정비사업

나. 배수로정비사업

다. 하수도정비사업

라. 하천정비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업 <개정 2021.03.15.>

2. 환경의 보전 및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사 시작 전 수생생물 안전보호조치

나. 동물 이동통로 설치 및 수목의 안전조치

다. 흙탕물 및 그밖의 오염으로부터 수중생물의 안전조치 및 서식환경조성 <개정 2021.03.15.>

[본조신설 2004.12.7.]

제10조의3(자연환경 조사 및 사업의 실시) 시장은 제10조의2에 규정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1. 현지조사: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주변의 환경 조사 및 생물상 조사를 공사 전에 실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검토: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현지조사서의 적정 여부를 환경정책과에서 검토·보완 요구한다. <개정 2017.12.22., 2023.3.15.>

3. 사업의 실시설계: 사업부서는 조사결과 및 검토결과를 근거하여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를 한다.

4. 공사실시: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4.12.7.]

제10조의4(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적용을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정 2006.05.24.>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정 2021.03.15.>

3. 재해복구 등 그 밖에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공공사업

[본조신설 2004.12.7.]

제11조(환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② 환경정보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13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3.15.>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에 환경전문요원의 임명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확보 및 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② 시는 시민·사업자·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③ 시장은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사업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발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제15조 <삭제 2023.6.14.>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할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② 각종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원인자 부담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오염방제 및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환경보전업무 협력강화)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2023.12.26.>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한다.

㉔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2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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