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읍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를 말한다]로 등록(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09.25., 2022.5.6.>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개정 2020.09.2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8.5.4., 2019.7.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9.25.>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 <제2항에서 이동 2020.09.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 2020.09.25.> <제3항에서 이동 2020.09.25.>

제3조 삭제<2021.2.17>

1. 삭제<2019.7.1.>

2. 삭제<2019.7.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23.12.26.>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부를 15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개정 2020.09.25.>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부를 10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개정 2020.09.2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4., 2020.09.25., 2023.12.26.>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정읍시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5.4.>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0.09.2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0.09.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09.25.>

[제목개정 2018.5.4.]

제11조(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5.4., 2020.09.25., 2023.12.26.>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 같은 법 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9.25.>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9.25.>

[제목개정 2023.12.26.]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9.25.>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09.25.>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09.25.>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25.>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9.25.>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0.09.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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