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18.5.4.>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6.30., 2018.5.4.>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② 삭제 <2018.5.4.>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18.5.4.>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목개정 2018.5.4.]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1.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 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7.06.30.>

제5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정당이 영 제35조의2 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정당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 경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표시하여야 한다.

1.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정당현수막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7.]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4.>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4.>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정읍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06.30>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7.06.30.>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제12조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3조의3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8.5.4.>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2조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5.>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E-mail),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5.4.>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8조의3에 따른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5.>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18조의3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07.15.>

⑤ 제1항의 수탁자 등은 현수막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18조의2(수탁기간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6.07.15]

제18조의3(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적절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6.07.15]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7.15]

제18조의5(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7.15]

제18조의6(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07.15]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영 제43조의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3.]

제21조 삭제 <2018.5.4.>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4.]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장 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4.>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5.4.>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4.>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읍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18.5.4.,2021.11.3.>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 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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