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란 사행산업 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외에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관내업체"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4. "이차보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 정읍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5. "보상금"이란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에게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6. "관광민예품업체"란 그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관광민속예술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02.>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2. 관내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정 2011.12.02.>
3. 중소기업 육성 보상금 지급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운용기금은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한다.
③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21.11.3.>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의 중소기업체
2. 관내중소기업체 <개정 2011.12.02.>
3.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4.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제5호 신설 2020.12.2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② <삭제 2011.12.02.>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제출서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에 준하고,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02.>
1.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항 전면 개정 2014.08.29]
② 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금융기관의 임원,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14.08.2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제21조와 제22조를 위반한 업체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의 기업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1천만원 이내
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 5백만원 이내
② 제1항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보상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와 시에서 지원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된 업체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목적달성 불능등으로 융자지원 기관으로부터 회수조치된 업체
3. 그 밖의 제조업이 아닌 업종
1. 기금운용관 : 미래산업과장 <개정 2009.09.25, 2010.12.31, 2014.12.19, 2017.12.22, 2019.7.1.,2021.7.1, 2022.12.1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1.12.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정읍시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존의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이차보전은 상환 완료 시까지 기존 조례의 상환 및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까지 생략
㉘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㊹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산업과장”을 “첨단과학산업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㊺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과학산업과장”을 “특구지원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특구지원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㊸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②「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③「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첨단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