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02., 2023.12.26.>

1. "중소기업자"란 사행산업 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2020.12.23.>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외에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3. "관내업체"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4. "이차보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함), 정읍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5. "보상금"이란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에게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2.>

6. "관광민예품업체"란 그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관광민속예술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1.12.0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이차보전금과 보상금에 대하여 운용기금 부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2. 관내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정 2011.12.02.>

3. 중소기업 육성 보상금 지급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운용기금은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한다.

③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21.11.3.>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의 중소기업체

2. 관내중소기업체 <개정 2011.12.02.>

3.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4. 보존 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5.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제5호 신설 2020.12.23.]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조건등)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 시장은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운전자금에 한정함)을 융자받은 관내업체에게는 각 2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조건)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기간은 도의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 신청) ①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2.>

제12조(시 중소기업육성 지원) ①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시 기금에서 융자 및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다만, 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융자기간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단서 신설 2011.12.02> <개정 2020.12.23.>

② <삭제 2011.12.02.>

제13조(융자 및 이차보전금 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제출서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액) ① 시장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8.29.>

② 융자한도액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에 준하고,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02.>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항 전면 개정 2014.08.29]

② 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금융기관의 임원,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14.08.2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협약)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2.02.>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제21조와 제22조를 위반한 업체

제18조(보고 및 사후관리)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의 기업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규모에 따라 업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관내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업체 : 1천만원 이내

2. 보존가치성이 있는 관광민예품업체 : 5백만원 이내

② 제1항과 관련한 중소기업자의 규모별 보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20조(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경사항 통보) 이 기금에 의하여 융자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11.12.02.>

1. 도와 시에서 지원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된 업체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목적달성 불능등으로 융자지원 기관으로부터 회수조치된 업체

3. 그 밖의 제조업이 아닌 업종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미래산업과장 <개정 2009.09.25, 2010.12.31, 2014.12.19, 2017.12.22, 2019.7.1.,2021.7.1, 2022.12.1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1.12.02.>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1.11.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정읍시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존의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된 자금의 상환 및 이차보전은 상환 완료 시까지 기존 조례의 상환 및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까지 생략

㉘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㊹까지 생략

부칙 <2011.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산업과장”을 “첨단과학산업과장”으로 한다.

㉘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과학산업과장”을 “특구지원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특구지원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1호, 2021.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②「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③「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첨단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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