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이전"이란 정읍시 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정읍시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5.>
9. "정읍시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정읍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5.>
10. "신설"이란 새로운 사업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사업장의 용도에 맞게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 부지 내에서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개정 2019.7.5.>
14. "정읍시민"이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읍시 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6.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7.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연수원을 말한다.
21. 삭제 <2021.6.11.>
22. "산업단지"란 정읍시에 조성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3. "의무사업이행기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가. 고용보조금, 근로자 정착지원금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나. 가목 외의 보조금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6.11.>
1. 투자유치관련 담당 국장(당연직) <신설 2019.7.5.>
2. 정읍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당연직)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또는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 또는 의결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또는 의결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6.11.>
1. 정읍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1. 정읍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개정 2019.7.5.>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투자유치 포상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②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결산, 그 밖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 조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정읍시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정읍시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5.>
④ 정읍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19.7.5.>
1. 토지매입비
2.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3.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⑤ 정읍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2021.6.11.>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이전(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50억원 한도
2. 정읍시 기존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20억원 한도
3.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를 준용 <신설 2019.7.5.>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3년간 균분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의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5년간 균분하여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정읍시민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당 투자 건당 총지원액이 3억원을 넘을수 없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2.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은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정읍시가 유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06.03.>
⑤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정읍시에 정착하는 경우 주택 구입비 또는 주택 임차료 등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관광사업은 개별입지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② 삭제 <2021.6.11.>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제16호 에 따른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6.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정읍시로 이전하여 대규모 투자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9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라. 그 밖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2.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장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1.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및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분양받은 자가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원회에서 표창 수여를 건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