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이전"이란 정읍시 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정읍시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5.>

9. "정읍시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정읍시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5.>

10. "신설"이란 새로운 사업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사업장의 용도에 맞게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 부지 내에서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개정 2019.7.5.>

14. "정읍시민"이란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읍시 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6.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7.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연수원을 말한다.

21. 삭제 <2021.6.11.>

22. "산업단지"란 정읍시에 조성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3. "의무사업이행기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가. 고용보조금, 근로자 정착지원금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나. 가목 외의 보조금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6.11.>

1. 투자유치관련 담당 국장(당연직) <신설 2019.7.5.>

2. 정읍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당연직)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또는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 또는 의결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또는 의결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등)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분야 전문가를 정읍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다수일 경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읍시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6.11.>

1. 정읍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정읍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개정 2019.7.5.>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투자유치 포상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결산, 그 밖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 조정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5.4.>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

제12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정읍시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이 정읍시에 투자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1.6.11.>

1. 상시고용인원이 7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정읍시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정읍시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5.>

④ 정읍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19.7.5.>

1. 토지매입비

2.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3.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⑤ 정읍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5., 2021.6.11.>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이전(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50억원 한도

2. 정읍시 기존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20억원 한도

3.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를 준용 <신설 2019.7.5.>

제14조(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3년간 균분하여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의 지원은 1년간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5년간 균분하여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의 지원은 설치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10명 이상 정읍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한 정읍시민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당 투자 건당 총지원액이 3억원을 넘을수 없다. <개정 2021.6.11.>

제16조(투자촉진 특별지원) ① 시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조성원가로 산정한 분양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2.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은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정읍시가 유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06.03.>

⑤ 시장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정읍시에 정착하는 경우 주택 구입비 또는 주택 임차료 등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1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5., 2021.6.11.>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관광사업은 개별입지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18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정읍시에 투자하는 경우 제13조제4항 에 따른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7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1.6.11.>

② 삭제 <2021.6.11.>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제16호 에 따른 관광사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6.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정읍시로 이전하여 대규모 투자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19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읍시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7.5.>

제20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제13조제1항의 정읍시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9.7.5.>

제22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제20조의 입지보조금과 준용 규정인 제13조제5항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7의 범위(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보조금을 합하여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 이내)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2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시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9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라. 그 밖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2.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여 정읍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장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와 의무사업이행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및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용지에 투자를 유치한 개인, 단체 및 기업(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분양받은 자가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지급한다.

제31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우수공무원 포상) ① 시장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용지에 투자를 유치한 소속 공무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외 선진지 시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소속 공무원에게는 위원회에서 표창 수여를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6.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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