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② 원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1.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5.12.30.>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9.7.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2.1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그 밖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2017.12.15., 2023.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