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12.30., 2017.12.15.>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정읍시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5.>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3조(업무)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2.30.>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제4조(보육교직원 및 임면) ①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두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12.30.>

② 원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15.12.30.>

제5조(보수) 제4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18., 2015.12.30.>

제6조(운영주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

제7조(보육대상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1.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1.1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5.12.30.>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9.7.1.>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2.1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제8조(보육료) ① 보육료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령별 정부보육료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그 밖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2017.12.15., 2023.12.26.>

제9조(보육교직원 복무 및 준용규정) 보육교직원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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