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 3. 1.] [충청남도교육규칙 제798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 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충청남도 공립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2024.2.20.>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 회계 및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8.>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2.20.>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른 유치원의 회계는 소속 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20.6.10.>

제9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 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와 월별ㆍ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제12조의2(기준경비)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학교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2.20.>

② 삭제 <2024.2.20.>

③ 삭제 <2024.2.20.>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20.6.10.>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⑤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2.28.>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2.28.>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 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 등에 산출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개정 2013.2.28. 2024.2.20.>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3.2.28.>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의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같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삭제 <2024.2.20.>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20.6.10.>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명시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21조(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 사용 명세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명세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명세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3.2.28.>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4.2.20.>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6.10.>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를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4.2.20.>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0.>

제24조의2(재정분석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26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3.2.28.>

제28조(기타 수입)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 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에서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8.>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ㆍ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는 경우 해당 세입이 법령 등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담당자는 징수대상 자료를 전자문서, 전자파일 형태로 징수결의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납입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24.2.20.>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 등의 개정을 사유로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10., 2024.2.20.>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개정 2020.6.10.>

② 학교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24.2.20.>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지출품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3서식 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0.6.10.>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⑤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의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명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4.2.20.>

⑥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10.>

제33조의2(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을 계약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33조의3(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3조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삭제 <2024.2.20.>

제33조의5(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 내역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10., 2024.2.20.>

② 삭제 <2024.2.20.>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경우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출납원은 과오 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처음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0.>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4.2.20.>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2.20.>

2.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4.2.20.>

3.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4.2.20.>

4. 제38조 에 따른 개산급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4.2.20.>

제36조(증명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1. 계좌 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개정 2024.2.20.>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개정 2024.2.20.>

3. 계약에 관한 증명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와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운임 및 사례금

2. 정기간행물 <개정 2024.2.20.>

3. 토지 및 건물의 임차료 및 용선료 <신설 2024.2.20.>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24.2.20.>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신설 2024.2.20.>

6.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신설 2024.2.20.>

7. 공사ㆍ물품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신설 2024.2.20.>

8.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신설 2024.2.20.>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여비 <개정 2024.2.20.>

2.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개정 2024.2.20.>

3.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ㆍ현장체험활동비 <신설 2024.2.20.>

4. 학급운영비 <신설 2024.2.20.>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신설 2024.2.20.>

6. 그 밖에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신설 2024.2.20.>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4.2.20.>

제39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0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② 출납원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휴가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42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직무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0., 2024.2.20.>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0., 2024.2.20.>

제43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20.6.10.,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에 따른다. <개정 2020.6.10.>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예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ㆍ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ㆍ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부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7조 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49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50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ㆍ관리할 경우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경우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0.>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를 따르고, 출납원 직인의 인영내용ㆍ규격 및 글자체는 별표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3.2.28., 2020.6.10.>

제52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교와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② 삭제 <2020.6.10.>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0., 2024.2.20.>

부칙 <제472호,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0.1.1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 규칙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2호,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13.02.2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기준경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제3조(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08호,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4.12.22.>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24.2.20.>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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