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② 삭제 <2024.2.20.>
③ 삭제 <2024.2.20.>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20.6.10.>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④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⑤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2.28.>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2.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 등에 산출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개정 2013.2.28.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의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② 삭제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 사용 명세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명세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명세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3.2.28.>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24.2.20.>
③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2.28., 2020.6.10., 2024.2.20.>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6.10.>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3.2.28.>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에서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납입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10.,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24.2.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0.6.10.>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⑤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의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명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증빙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4.2.20.>
⑥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라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2.20.>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경우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출납원은 과오 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처음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0.>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2.20.>
2.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4.2.20.>
3.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4.2.20.>
4. 제38조 에 따른 개산급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24.2.20.>
1. 계좌 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개정 2024.2.20.>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개정 2024.2.20.>
3. 계약에 관한 증명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와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정기간행물 <개정 2024.2.20.>
3. 토지 및 건물의 임차료 및 용선료 <신설 2024.2.20.>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24.2.20.>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신설 2024.2.20.>
6.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신설 2024.2.20.>
7. 공사ㆍ물품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신설 2024.2.20.>
8.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신설 2024.2.20.>
1. 여비 <개정 2024.2.20.>
2.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개정 2024.2.20.>
3.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ㆍ현장체험활동비 <신설 2024.2.20.>
4. 학급운영비 <신설 2024.2.20.>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신설 2024.2.20.>
6. 그 밖에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신설 2024.2.20.>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4.2.20.>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② 출납원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0.,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에 따른다. <개정 2020.6.10.>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부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ㆍ관리할 경우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0.>
③ 회계관계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를 따르고, 출납원 직인의 인영내용ㆍ규격 및 글자체는 별표 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3.2.28., 2020.6.10.>
② 삭제 <2020.6.10.>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 규칙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기준경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제3조(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