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5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534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485명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폐지되는 2010년 9월 1일부터 “5,150명” 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