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62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08·9·1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08·9·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실·과·소·동장”을 “담당관ㆍ과장, 소ㆍ관ㆍ동장”으로 한다.

⑫ ~ (21) <생략>

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17) ~ (2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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