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2. 5.]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624호, 2024.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1.23.>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5.11.2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 ·조경·문화·역사·환경·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3.5.1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3.>

1.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개정 2009.4.15.>

4.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 2015.11.23.>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

6.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5.>

7.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3.>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개정 2023.5.12.>

가.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개정 2015.11.23., 2020.5.15., 2023.5.12.>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5.12.>

라.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3.5.12.>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0. 그 밖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건축물 <신설 2015.11.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09.4.15., 2015.11.23.>

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

2.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5.11.23.>

3. <삭제 2015.11.23.>

4. <삭제 2015.11.23.>

5. <삭제 2015.11.23.>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군수가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1.23.>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이 조례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23.>

③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23.>

④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려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의결가능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1.23.>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23.>

⑧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와 심의일이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3.>

제8조(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개정 2015.11.23.>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②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5.11.23., 종전제2항에서이동 2018.12.11.>

④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종전제3항에서이동 2018.12.11.>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신설 2018.12.11.>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18.12.1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12.1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④ 제4조제6항 및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1.>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12.>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5.11.23.]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11.23.>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와 그 밖에 직무태만인 경우 <개정 2015.11.23.>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5.11.23.>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5.11.23.>

5.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1.23.>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개정 2016.12.23.>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기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영 제6조제1항의 각 호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5.11.23.>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23.조2097>

1.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창고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ㆍ신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15.11.23.>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

1.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11.23.>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6. 건축법 시행령 제14조6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기존 상위용도에서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5.11.23.>

② 건축 또는 주택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 또는 주택 민원 실무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15.>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시 보증기간은 사용 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창고는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5., 2015.11.2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30.>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5.11.2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3. <삭제 2010.6.30.>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5.11.23.>

6. <삭제 2010.6.3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5.11.23., 2016.12.23.>

1.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 조립식 구조인 가설건축물로써 연면적 30제곱미터미만인 것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5. 공장 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로 된 건축물 중 마을공동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30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 또는 경량식구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용 창고, 간이축사 <신설 2009.4.15., 개정 2010.6.30.>

8. 3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산물저온저장고 <신설 2009.4.15., 개정 2010.6.30.>

9.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촌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게시설 <신설 2009.4.15., 개정 2010.6.30.>

제18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가설점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이고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지상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전문신설 2015.11.23.]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9.4.15.>

1.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09.4.15.>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 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09. 4.15., 2016.12.23.>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09.4.15.>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제1항제3호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하동군 지역 건축사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 4.15., 2015.11.23.>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야 또는 농지에 건축하는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

2. 공장제작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저온창고 [전문신설 2015.11.23.]

제19조의3(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 요율 y1 : 작은금액 요율 y2 : 큰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6.12.23.>

제2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삭제 2022. 4. 6.>

제20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삭제 2022. 4. 6.>

제20조의3(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삭제 2022. 4. 6.>

제20조의4(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최초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1. 연면적(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안의 건축물 <개정 2015.11.23.>

2.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용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양어장에 한한다)

4.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6.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7. 주차전용건축물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6.30.>

9.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6.3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련시설 <신설 2010.6.30., 개정 2015.11.23.>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6.30.>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 조경시설 공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11.2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0.6.30., 2015.11.23.>

제22조의2(옥상조경 등 권장) ① 군수는 옥상·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30.>

제22조의3(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긴 의자, 파고라, 분수 등 환경친화적이고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0.6.30.>

제2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5.>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덮어 씌워진 지목이 하천 및 구거 인공부지 <개정 2015.11.23.>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3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작물 재배사·가축시설·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24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4.15.>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5., 2016.12.23., 2020.5.15.>

제2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5.11.2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아닐 것.

2.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다만 건축물간의 높이차이는 최고높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 이내일 것.

제27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 2015.11.23.>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3.>

1. <삭제 2015.11.23.>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5.11.23., 개정 2024.2.5.>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5.11.23., 개정 2024.2.5.>

②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과 같다. <신설 2015.11.23., 개정2020.5.15.>

1.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20.5.15.>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개정 2022. 4. 6.>

③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12.11.>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삭제 2015.11.23.>

제30조(옹벽 및 인공구조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제조시설·저장시설·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4.15., 2016.12.23., 2020.5.15.>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23.>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 9. 6.>

제31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개정 2022. 9. 6.>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6.12.23.>

제3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9. 6.>

②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9. 6.>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에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한 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6.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6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09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22.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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