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2. 5.]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07호, 2024.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5.10., 2015.3.3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4.2., 2020.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10., 2014.4.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5.3.31., 2020.2.5.> <단서신설 2014.4.2., 단서삭제 2020.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15.3.3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 2015.3.31.>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 <신설 2013.5.10.> <개정 2014.4.2., 2015.3.31., 2020.2.5.>

⑧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3.3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10., 2015.3.31.>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개정 2013.5.10., 2015.3.31.>

④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10.> <개정 2015.3.31.>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덧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3.5.10., 2023.12.18.>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4.27., 2013.5.10.>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17.6.16>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단서 삭제 2020.12.31.>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5.3.31.>

③ 위원회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재심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4.27., 2013.5.10., 2015.3.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20.2.5.>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20.2.5.]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는 하나도 10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본조신설 2020.2.5.]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0.2.5.>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1개층 이하의 변경

나. 창호·노대 또는 옥상난간 등 경미한 외장 변경

4.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방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⑥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심의결정 통보 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제8조 삭 제 <2014.4.2.>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15.3.31.>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4.2., 2015.3.31.>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4.2.>

④ 삭제 <2020.2.5>

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1.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1의2.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제14조제4항의 적용의 완화 규정에 관한 심의 <신설 2010.4.27.>

2. 삭제 <2017.6. 16>

3. 삭 제<2010.4.27>

4. 심의를 받은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의 생략 대상을 제외한 사항

5. 그 밖의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부친 사항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4.2.>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4.2.>

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 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대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한다. <개정 2014.4.2.>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및 농축산업용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규모로 한다. <신설 2010.4.27.>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5.3.31.>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5.3.31.>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7., 2014.4.2., 2020.2.5.>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0.2.5.>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0.2.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0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0.2.5.>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0.2.5.>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4.27.> <개정 2020.2.5.>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0.4.27.> <개정 2020.2.5.>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0.2.5.>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설 2020.2.5.>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법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4.27., 2015.3.31.2017.6.16., 2020.2.5.>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신설 2015.3.31.>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 <신설 2015.3.31.>

3.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위한 창고ㆍ축사 및 작물재배사 <신설 2015.3.31.>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4.27., 2015.3.31.>

1. 예치금의 산정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영이 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거나 허가권자의 공용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보증서 등은 건축물의 사용 검사 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8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0.4.27,2017.6.16>

제18조의2(건축사의 설계제외 건축)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개정 2017.6.16.>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의 비가림용 하우스 또는 천막 (벽 또는 지방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개정 2017.6. 16.>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개정 2017. 6. 16.>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 6. 16.>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전문개정 2017.6.16.]

15.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본조신설 2010.4.27]

16.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7. 6. 16.>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27., 2014.4.2., 2015.3.31., 2024.2.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남원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1., 2020.2.5.>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다만, 영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창고 등 부대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14.>

[본조신설 2016.6.16.]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70.4.27., 2014.4.2., 2015.3.31., 2020.2.5.>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20.2.5.>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개정 2020.2.5.>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6.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조사

7. 법 제81조에 따른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의 조사

8.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의 전문성 특성상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그 조사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1. 제1항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 제1항제2호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3. 제1항 중 제7호 및 제8호 : 해당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따로 정함

③ <개정 2014.4.2.> 삭제<2020.2.5.>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②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는 영 제20조제1항 을 따른다.

③ <삭 제> 2022.12.14.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 지정) <신설 2013.5.10.> <개정 2014.4.2. 2022.12.14.>

⑤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15.3.31.>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매 반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일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15.3.31.>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3.31.>

1. 삭 제<2015.3.31.>

2. 삭 제<2015.3.31.>

3. 삭 제<2015.3.31.>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 제<2015.3.31.>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 제<2015.3.31.>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③ 제1항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외에 걸친 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 의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허가 할 수 있다.

④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 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27, 2013.5.10.2017.6.16>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2.5.>

1. 영 제15조제5항제4호 의 경우: 3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 의 경우(단, 농·어·임업용 임시창고는 제외한다): 5회

제2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2. 건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영 별표 1제1호가목에 한정함) 〔본조 신설 2015.3.31.〕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건축분야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8. 건축직렬 공무원

9. 삭 제<2015.3.31.>

②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③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15.3.31.>

⑤ 건축지도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부터 제58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0.2.5.>

⑥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필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2.5.>

②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 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6조를 삭제하고 본조이동 2013.5.10.] <개정 2014.4.2.>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 제<2015.3.31.>

5.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6조에 따라 조경면적을 적용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27.>

1. 농업을 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2.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교정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8. 자동차관련 시설

9. 운수시설

10. 물류시설(단,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0.4.27.>

1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4.27.>

1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4.27.>

13. <신설 2010.4.27.> <삭제 2020.2.5.>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4.27.>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4.27.>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5퍼센트 이상[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10.4.27>]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지역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 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5층 이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경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 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수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미터 이상의 교목을 3미터 이내마다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2010.4.27>] <개정 2020.2.5.>

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하절기는 6·7·8월, 동절기는 12·1·2·3월을 말한다.[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2010.4.27>] <개정 2014.4.2.>

⑥ 제1항에 따른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4.2.> <개정 2015.3.31.>

제28조 삭제 <2020.12.31.>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7., 2015.3.31.>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구거 부지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0.4.27]

제29조의3(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31.]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27.>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14.4.2., 2015.3.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경우

제33조(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5.10.>

제34조 삭제 <2017. 6. 16>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4.27., 2013.5.10., 2014.4.2., 2015.3.31.>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2.5.>

2. 삭제<2013.5.1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2.5.>

② 삭제 <2017. 6. 16>

③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종전의 제3항은 제6항으로 이동<2010.4.27>]<신설 2010.4.27,2017.6.16> <개정 2020.2.5.>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4.27,2017.6.16> <개정 2020.2.5.>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4.27.> <개정 2020.2.5., 2022.12.14.>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27., 2013.5.10.>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4.27.>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개정 2017.6.16.>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관광휴게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 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8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14.4.2.>

1. 삭 제<2015.3.31.>

2. 삭 제<2015.3.31.>

3. 삭 제<2015.3.31.>

4. 삭 제<2015.3.31.>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합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7., 2014.4.2.>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4.27.>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이란 지표면 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4.2., 2015.3.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2.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처리용량이 100키로그램 이상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2톤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0.2.5.>

제38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며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제39조 삭제<2014.4.2.>

제40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4.27., 2015.3.31.>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0.4.27.,2022.12.14.> <단서 삭제 2020.2.5.>

[전문개정 2017.6.16.]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7.>

1.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7.6.16.>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6.6.1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7.6.16.]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뗘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60>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5조의2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2022.7.6.>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20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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