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 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2 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인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의 제2종 저공해 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2.0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4.02.05.>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 10분 이내에 한한다.
5. 영 제1조의2제1호 의 제1종 저공해 자동차
6.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시장은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시에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2.05.>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6조제3항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1 제7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공회전 단속을 위하여 국립공원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02.05.>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