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3. 8. 4.]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5.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법에 의해 전환복무 중인 사람(경찰청 및 해양경찰 소속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6.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7.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
8. 단 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성수기 :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전문개정 2014. 8. 5.>
[본조신설 2023. 8. 4.]
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2. 편의시설 : 관리사무소,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야영장
3. 체험 및 교육시설 : 숲해설가의 집, 회의실
4. 그 밖에 전기ㆍ통신ㆍ수도시설 및 산불 소화 시설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1.7.13.>
[본조신설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 유예기간 내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7일전부터는 이용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등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3.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1. 청양군 군정 및 정책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각종 행사 및 마케팅 목적 등 휴양시설사용이 필요할 때
3.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설 예약이 필요할 때
4. 예약자의 오기입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변동이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비치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연 2회) 등
[본조신설 2023. 8. 4.]
1. 숙박시설 : 입실 14:00 ∼ 퇴실 11:00까지
2. 편의시설(야영장) : 입실 14:00 ∼ 퇴실 11:00까지
3. 교육시설(회의실) : 09:00 ∼ 22:00
4. 그 밖의 시설
가. 봄 ~ 여름(05월∼08월) : 09:00 ∼ 18:00
나. 가을 ~ 겨울(09∼04월) : 09:00 ∼ 17:00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1.7.13.]
1. 삭제<2021.7.13.>
2. 삭제<2021.7.13.>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5. 삭제<2021.7.13.>
6. 삭제<2021.7.13.>
7. 삭제<2021.7.13.>
8. 삭제<2021.7.13.>
9. 삭제<2021.7.13.>
10. 삭제<2021.7.13.>
11. 삭제<2021.7.13.>
12. 삭제<2021.7.13.>
13. 삭제<2021.7.13.>
14. 삭제<2021.7.13.>
15. 삭제<2021.7.13.>
16. 삭제<2021.7.13.>
17. 삭제<2021.7.13.>
18. 삭제<2021.7.13.>
19. 삭제<2021.7.13.>
20. 삭 제<2018.12.15.>
21. 삭제<2021.7.13.>
22. 삭제<2021.7.13.>
23.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1.7.13.>
1. 삭제<2021.7.13.>
2. 삭제<2021.7.13.>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2021.7.13.>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2019.10.17., 개정 2023. 8. 4.>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은 객실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전문개정 2014. 8. 5.>
1. 산림사업, 각종 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수·보수할 때
3. 매월 정기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5.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
[본조신설 2023. 8.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 8. 5.>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14. 8. 5.>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제목개정 2023. 8. 4.]
1.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될 때 또는 객실의 기능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2. 청양군 관련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단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예비객실을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 이용 현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신설 2023. 8. 4.>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숙박시설 숲속의집 1동 및 산림문화휴양관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의 10만 원 미만은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1만 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4. 8. 5.>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5호를 신설한다.
15.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④「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에 3.의 감면대상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