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4. 2. 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62호, 2024.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제2조(휴양림의 운영과 위치)

[제목개정 2023. 8. 4.]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 2021.7.13.>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5.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법에 의해 전환복무 중인 사람(경찰청 및 해양경찰 소속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6.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7.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

8. 단 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성수기 :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의2(휴양림시설) 휴양림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3. 8. 4.]

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2. 편의시설 : 관리사무소,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야영장

3. 체험 및 교육시설 : 숲해설가의 집, 회의실

4. 그 밖에 전기ㆍ통신ㆍ수도시설 및 산불 소화 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의3(안전관리) 군수는 산림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입장료는 별표 1, 주차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요금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1.7.13.>

제4조의2(이용 신청 및 예약성립)

[본조신설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 유예기간 내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7일전부터는 이용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등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본조신설 2023.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의4(휴양림 관리자 예약)

[본조신설 2023. 8. 4.]

1. 청양군 군정 및 정책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각종 행사 및 마케팅 목적 등 휴양시설사용이 필요할 때

3.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설 예약이 필요할 때

4. 예약자의 오기입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변동이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비치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연 2회) 등

제4조의5(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1. 숙박시설 : 입실 14:00 ∼ 퇴실 11:00까지

2. 편의시설(야영장) : 입실 14:00 ∼ 퇴실 11:00까지

3. 교육시설(회의실) : 09:00 ∼ 22:00

4. 그 밖의 시설

가. 봄 ~ 여름(05월∼08월) : 09:00 ∼ 18:00

나. 가을 ~ 겨울(09∼04월) : 09:00 ∼ 17:00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표 사는 곳 등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 사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1.7.13.]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①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대상자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5., 2021.7.13.>

1. 삭제<2021.7.13.>

2. 삭제<2021.7.13.>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5. 삭제<2021.7.13.>

6. 삭제<2021.7.13.>

7. 삭제<2021.7.13.>

8. 삭제<2021.7.13.>

9. 삭제<2021.7.13.>

10. 삭제<2021.7.13.>

11. 삭제<2021.7.13.>

12. 삭제<2021.7.13.>

13. 삭제<2021.7.13.>

14. 삭제<2021.7.13.>

15. 삭제<2021.7.13.>

16. 삭제<2021.7.13.>

17. 삭제<2021.7.13.>

18. 삭제<2021.7.13.>

19. 삭제<2021.7.13.>

20. 삭 제<2018.12.15.>

21. 삭제<2021.7.13.>

22. 삭제<2021.7.13.>

23.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1.7.13.>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5., 2021.7.13.>

1. 삭제<2021.7.13.>

2. 삭제<2021.7.13.>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숙박시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5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2021.7.13.>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2019.10.17., 개정 2023. 8. 4.>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은 객실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전문개정 2014. 8. 5.>

제11조(휴양림의 사용 제한 및 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 또는 휴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1.7.13., 개정 2023. 8. 4.>

1. 산림사업, 각종 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수·보수할 때

3. 매월 정기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5.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

제11조의2(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14. 8. 5.>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제15조(예비객실 운영 및 관리)

[제목개정 2023. 8. 4.]

1.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될 때 또는 객실의 기능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2. 청양군 관련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단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예비객실을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 이용 현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신설 2023. 8. 4.>

제16조(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숙박시설 숲속의집 1동 및 산림문화휴양관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의 10만 원 미만은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1만 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제17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8. 5.>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1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생략]

부칙 (2009. 4.27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2011. 4.14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2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5호를 신설한다.

15.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

부칙 (조례 제2057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양군민”를 “청양군민·공주시민·부여군민”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352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409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5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0호, 2023. 8. 4.>

이 조례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62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④「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에 3.의 감면대상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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