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염소·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5.12.21., 2021.4.15.>
③ 누구든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3., 2021.4.15.>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축산법」 제22조 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기존 축산농가 또는 법 제11조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가가 기존의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각 허가·등록·신고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같은 읍ㆍ면ㆍ동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 전까지 폐업 및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3.>
2. 천안시에서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 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4.23.>
④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5., 2024.2.1.>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과 20수 이하의 닭, 오리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8.4.23.>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7. 「동물보호법」 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사육(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8.4.23.>
9. 「말산업 육성법」 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승마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 미만의 말(교배 등을 통해 말을 생산·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 천안시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2 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⑥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4 와 같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18.4.23., 개정 2021.4.15.>
⑦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가.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나.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ㆍ범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
[본조신설 2023.11.1.]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은 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악취등급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