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31.] [경기도김포시규칙 제783호, 2024. 1.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31.>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그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31.>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3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개정 2022.6.8.> ① 시장은 훈령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시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2.6.8.>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1.>

1. 추정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추정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비용

3. 50만원 이상의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경비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도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6.8.>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6.8.>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이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2.6.8.>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1.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81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김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김포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김포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13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3호, 202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3호, 202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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