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31.]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98호, 2024. 1.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06., 2019.8.1., 2022.04.22.>

제2조(복무선서) ① 의왕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6., 2022.04.22.>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안 된다. <개정 2018.10.10., 2019.8.1., 2022.04.2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① 삭제 <2022.04.22>

② 삭제 <2022.04.22>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2.4.2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및 경비와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0., 2022.04.22.>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22.>]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4.22.>]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제11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2.04.22.>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4.1.31.]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2.04.22.>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2.04.22.> ,

[제17조에서 이동 <2022.4.22.>]

제13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①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 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제1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04.22.>

② 7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0.06.> , <개정2022.04.22, 2023.2.7.>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06., 2022.04.22.>

④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06., 2019.8.1. 2022.04.22., 2023.2.7.>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경우

3.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4.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안식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19.8.1., 2022.04.22., 2023.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06., 2022.04.22., 2023.2.7.>

⑦ 군 입영 자녀 및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4.8.> , <개정 2022.04.22.>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2.7.>

⑨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왕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2.7.>

⑩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2.7.>

⑪ 삭제 <2022.04.22.>

⑫ 삭제 <2022.04.22.>

⑯ 삭제 <2022.04.22.>

⑰ 삭제 <2022.04.22.>

⑱ 삭제 <2022.04.22.>

[제21조에서 이동 <2022.4.2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4.22.>]

제16조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04.22.>]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04.22.>]

제18조 삭제<2019.8.1.>

제19조 삭제<2022.04.22.>

제20조 삭제<2019.8.1.>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22.>]

제21조의2 삭 제<2019.8.1>

제22조 삭제<2022.4.22.>

제23조 삭제<2022.4.22.>

제24조(시행규칙)

[종전 제2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04.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6조에 따른 사항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실시한 휴가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16년 6월 30일기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조례 개정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1호,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20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식휴가를 분할 사용하여 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 월에 생일휴가를 부여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24.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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