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6.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664호, 2024. 1.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제2조 삭제 <2013.5.1.>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21.10.6.>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 2021.10.6., 2024.1.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5.1.>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9., 2023.12.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주차

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18.12.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21.10.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4.1.31.>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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