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3017호, 2024. 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

제2조(군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종합 계획으로서 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②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 1. 2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4조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2. 삭제 <2015. 10. 30.>

3. 광역도시계획 및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의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관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1)

제9조 삭제<2015. 1. 2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29)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10. 22〉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 10. 30.)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5. 1. 29)

② 삭제(2017. 11. 20.)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 1. 29)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15. 1. 29)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를 한 후 1년 이내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재감정평가는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한다.

5.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기준)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4.>

제17조 삭제<2015. 1. 29>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1. 2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5. 1. 29)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5. 1. 2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1. 2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5. 1.> (개정 2018. 11. 2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단,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3. 5. 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 가목(3)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완도군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척의 100% 이하인 토지. 다만, 100% 초과 150% 미만인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란의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11. 23)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란의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5. 1.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29)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한다.(신설 2018. 11. 23)

제20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23)(개정 2024. 1. 29.)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 (개정2024. 1. 29.)

1.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12. 20.)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 12. 20.)

4.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12. 20.)(개정 2023. 3. 27.)

7. (삭제 2024. 1. 29.)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5호 미만의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생산시설(축사, 축양장 등)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신설 2024. 1. 29.)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4. 1. 29.)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로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9.)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24. 1. 29.)

가. 「농지법」 제36조 에 따른 허가대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1/2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이면서 사업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마을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업

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재해예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을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2미터 이상의 안전울타리(차폐식재)를 설치 할 것

2.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

제20조의3(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23)

영 별표 1의2에 따라 폐차장 및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안가 및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는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4(도축시설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23)

영 별표 1의2에 따라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는 100미터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5(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본조 신설 2018. 11. 23)

① 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안경관보존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안선 20미터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09. 3. 12〉(개정 2015. 1. 2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 3. 12〉(개정 2015. 1. 2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 1. 29)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5. 1. 29)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삭제 2007. 10. 22〉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 10. 30.>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③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 1. 29)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1. 29)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5. 1. 2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5. 1. 29)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 1. 29)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5. 1. 29)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5. 1. 29)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신설 2007. 10. 22〉

② 〈삭제 2007. 10. 22〉

③ 제1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종전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09. 3. 12〉(개정 2015. 1. 29)

④ 영 별표20제2호 각목외의 부분과 영 별표27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4의 지역을 말한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5. 1. 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 1. 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5. 1. 2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0. 22〉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5. 1. 2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10. 22〉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10. 22〉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5. 1. 29)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 1. 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0. 22〉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 1. 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 1. 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9)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설치 (개정 2015. 1. 29)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9)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하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개정 2015. 1. 29)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하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 1. 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15. 1. 29)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0. 22〉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15. 1. 29.>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5. 1. 29)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 1. 29)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0. 22〉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5. 1. 29)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 1. 29)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개정 2007. 10. 22〉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5. 1. 29)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1. 영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5. 1. 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 1. 29)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15. 1. 29)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에 한한다)〈개정 2007. 10. 22〉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1. 방화지구

2. 방재지구

3. 보존지구

4. 위락지구

5. 리모델링지구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5. 1. 29>

제56조(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9. 3. 12〉(개정 2013. 5. 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9. 12. 31〉(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으며 그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정 2015. 1. 29)

제58조(건폐율의 완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제84조제6항 및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 12〉〈개정 2009. 12. 31〉(개정 2015. 1. 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개정 2009. 12. 31〉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09. 12. 31〉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2. 31〉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신설 2015. 1. 29.>

가.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7.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가.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나.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6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추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③ 삭제 <2013. 5. 1>

④ 삭제 <2015. 1. 29>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2〉〈개정 2007. 10. 22〉(개정 2013. 5. 1) <단서조항 삭제 2013. 5. 1> (개정 2015. 1. 29)

⑥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10. 22〉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5. 1. 29.>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 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7. 10. 22〉

제63조(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건묵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 29)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9>

제63조의3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 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60조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4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위임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1.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 3. 12〉

③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29)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5. 1)

제6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위원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발행위 심의와 관련하여 군수가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0. 30.)

⑤ 삭제 (2018. 11. 23)

⑥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7조의2(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와 완도군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심의·자문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15. 1. 29>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에서 2/3미만 단, 계획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위원 중에서 1/3이상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0. 22〉(개정 2013. 5. 1) (개정 2015. 1. 29)(개정 2018. 11. 23)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29)(개정 2018. 11. 23)

3. 삭제(2018. 11. 23)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9. 11. 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5.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2015. 1. 29)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1.>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개정 2015. 1. 29)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는 요액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제79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는 영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개정 2009. 12. 31〉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행위허

용에관한조례, 완도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계획수립등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

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완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도시계획시설의설치 를 군계획시설의설치 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를 군계획

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 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도시계획사업 을 군

계획사업 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제21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관지구 : 4미터

2. 지구단위계획구역 :2미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 한다.

제25조 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를 도시지역안에서 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 을 국토의계획및토지의이용에관한법령 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 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종합민원봉사과장 으로 한다.

②완도군주차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외에 를 도시지역외에 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계획구역 을 도시지역 으로 한다.

③완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를 도시지역안의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중 도시계획사업 을 각각 군계획사업 으로 하

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군관리계획시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 을 군계획사업 으로 하고, 제2호및제3

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 되어 있는 다른 군관리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8 조 19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 10. 22 조 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2 조 2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

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2. 31. 조 2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 조 21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 29. 조 2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6. 23. 조 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 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계획위원회 운영 적용례) 제6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심의안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20. 조 24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1. 23. 조 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2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0. 조 2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 2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7. 조29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29. 조3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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