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 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본조신설 2024. 1.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4.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 30.]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3.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 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